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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부터 로또복권 온라인 구매 금지 - __[URL]__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041225
아래 기사는 한국로또 645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미국로또를 대행 판매하는 한국회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한국 내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 LottoWin은 미국기업이 운영하는 한글 사이트로서 한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로또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로또 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24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치에서 정한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복권액면가액 외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심의를 받지 아니한 복권광고’ 등이 금지된다

우선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복권 구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신 사주거나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이용,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원본 복권을 구입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따라 온라인상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등 변칙적 복권 구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복권사업자는 복권 광고를 할 때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의 시행때 광고계획서를 작성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국민은행이 각 지점을 통해 판매해오던 로또복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차원의 판매정책에 따라 국민은행이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만 판매하게 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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