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EO 게시판
  뉴스
  자주하는 질문
  묻고 답하기(공개)
  묻고 답하기(My)
  LB Library 방송보기
  로또 방송보기
  잭팟스토리보기
로또 방송보기
고객지원 > 공지사항 조회

제목  이중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안내
게시일  20220308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복권 당첨금을 받으신 후 한국에서 세금을 내실 때,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자로 올윈톡에서 헐크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회원님이 국세청에 문의 후 받은 답변 내용을 올윈톡에 올리신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헐크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이미지로 캡쳐된 내용이며, 이를 글자로 변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띄어쓰기 등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이미지 원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발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본 이미지를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올윈톡 - Talk: Now! 이중과세 국세청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조세분야]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질의상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제표준으로 조세조약과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약공제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제표준으로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세사실증명, 납부영수증, 외국정부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셔서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축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액 = 해당과세기간 소득세액*(국외원천소득 - 면제/세액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해당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제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귀하가 국외에서 납부하였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제조세분야의 답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환율 적용시점은 귀하가 복권당첨금을 외화로 수령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해외의 정부에서 당첨금에 대해 매긴 세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주가 발행한 복권에서 당첨되어 일시불로 1억달러를 받게 되셨다면, 외국인으로서 연방정부 세금 30%, 뉴욕주 정부 세금 8.82%를 뗀 6천118만불을 한국의 은행 계좌로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금액이며, 10억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4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38.82%를 납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6.18%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최종 수령하신 금액 중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6.18%를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복권에서 고액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각 정부에서 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추가로 25%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세조약은 나라다운 나라라면 한국정부와 대부분 맺었으므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미국, 이태리, 스페인은 현재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의 내용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목록
로또윈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