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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복권당첨금은 EB-5 투자비자 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00418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돈을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바로 EB-5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잘못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EB-5 프로그램에 투자할 자금은 반드시 미국 바깥에서 획득한 것만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용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한 고객님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해 오셔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 획득한 자금이라도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변호사들의 견해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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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폴강님의 답변 중 투자이민 자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일 : 2020.04.17 10:45
공개 질문 중 세금 등의 문제에 답변달아 주신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폴강님께서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투자이민 신청이 안되서
자금을 한번 돌린 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신 글을 봤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 투자이민 업체와 미국 사이트를 돌아다녀봤지만 미국 출처
자금은 안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추가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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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비자란?

EB-5 비자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이민 비자로서, 이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B-5 비자는 미국이민국(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감독하는 미국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의 국민이 90만 달러 또는 18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90만 달러는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 낙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설립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며, 180만 달러는 투자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신규 또는 기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어느 형태라도 이민국의 승인이 나면 신청한 가족과 함께 2년간의 임시 영주권 자격이 즉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I-829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자신의 투자로 인하여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인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 고용한 효과가 입증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자격으로 5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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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B-5 비자 자금 출처로 복권 당첨금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까? 저는 EB-5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온라인 복권 구매 서비스를 통해 Mega Millions 복권이나 Power Ball 복권에 당첨이 되면 EB-5 투자에 이 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상금을 EB-5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금을 한국에 일단 송금해야 합니까? 복권 상금이 적합하다면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빙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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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EB-5 이민법 및 법규에 따르면 합법적인 투자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 자금의 원천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복권에서 당첨된 것입니다. 이 상금은 미국에 있는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투자 자금으로 EB-5 프로젝트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예, 귀하가 만일 파워볼과 같은 미국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상금을 EB-5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권국에서 귀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나 수표로 전환한 것을 포함해, 당첨지급 서류 등 많은 다른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귀하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를 위해 귀하는 복권국에서 발급한 당첨 관련 서류와 함께 복권국으로부터 받은 돈을 문서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복권을 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복권을 얼마나 샀는지, 샀다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외국인들에게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 티켓을 구매하고 이런 복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귀하는 귀하의 EB-5 투자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F(자금의 소스) 분석은 당첨복권 사본과 간단한 문서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민 변호사
우선, 복권에 당첨되길 빕니다. EB-5 규정은 투자 자본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복권은 잘 알려진 합법적인 복권이기 때문에, 모든 당첨금이 EB-5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그 자금을 고국에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경로가 명확하게 문서화되는 한 EB-5 투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미국의 모든 복권이 비거주자 및 비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아마도 특정 복권의 규칙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의무가 없는 당첨 수익금은 적합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게 상금이 지불되면 적절한 서류가 발행되고, 상금과 관련된 세금 납부와 수상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그 상금은 투자금으로 적합합니다. 귀하는 당첨 자금에 대한 서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네, 복권 당첨금을 EB-5 투자에 쓸 수 있습니다. 당첨금에 대한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세무회계사와 먼저 의논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당첨된 복권의 구입 자금에 대해 출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한국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서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에 대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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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미국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미국 복권에서 당첨되어 그 당첨금의 일부를 투자 영주권 비자인 EB-5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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